검찰 수심위 회부,김 여사·최 목사 측 모두 참석‥심의는 9월 첫 주 열릴 듯
장서연 | 입력 : 2024/08/24 [20:20]
김건희 · 최재형.[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상정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 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뿐 아니라 알선수재가 성립되는지 판단을 요청해 중앙지검의 무혐의 판단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이번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명분 쌓기용 절차에 불과하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의 의미를 깎아내렸고,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비판을 두고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시도"라고 맞서며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올백 사건 처분을 다룰 수사 심의 절차는 위원 선정부터 시작한다.
수사심의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로또 추첨기와 비슷한 기계에 손을 넣어 위원들 고유번호가 적힌 공을 무작위로 심의 당일 참석 가능한 15명을 이렇게 선정한다.
후보군은 변호사, 법학교수, 시민단체, 퇴직공직자 등 4개 그룹으로 구성 전체 250명 안팎이다.
누가 후보군인지 누가 15명에 선정됐는지 비공개다.
심의 날짜는 위원 선정을 하고 나서 일주일 이후로 잡는다.
8월 마지막 주인 다음 주에 위원 15명을 선정한다면 심의 기일은 9월 첫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 당일에는 검찰 수사팀이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도 같은 분량의 의견서를 낼 수 있고,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다.
시간은 최대 45분 이내로 제한된다. 최재영 목사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했고, 김 여사 측은 변호인이 참석하겠다고 해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원본 기사 보기: 미디어저널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K-뉴스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