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도내 주민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먼저 2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조사 대상자가 정부24앱을 이용해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한 후, 8월 27일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세대를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2024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각 시군에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등록법」따라 부과된 전입신고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 자진신고 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경상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기본조사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각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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