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정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
지난해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중 104명이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등 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성 비위로 중앙부처 공무원 35명이 파면, 69명이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이 받는 징계 중 최고 수준의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강제로 박탈당하고 이후 3~5년간 공무원 임용도 제한된다.
성 비위로 파면·해임된 국가공무원 수는 2019년 97명, 2020년 89명, 2021년 81명, 2022년 95명을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316명으로 늘어난다. 이 역시 최근 5년(2019~2023년) 중 연 단위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성 비위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21명은 성매매, 149명은 성폭력, 146명은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다. 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성 비위 징계 공무원 수는 교육부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72명, 소방청이 3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명, 법무부와 해양경찰청이 각각 13명이었다. 그 외 고용노동부 9명, 행정안전부 8명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징계가 포함돼 있어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성매매(7명), 성폭력(61명) 징계 수가 가장 많았고 경찰청은 성희롱 징계 공무원 수가 45명으로 교육부(36명)보다 많았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소관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의 성비위 징계건수가 많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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