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전달 및 공익 활동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공익직불제 정보와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한 농업인은 9월 30일까지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불은면 기본형 직불금 신청자의 52%가 70세 이상이므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업인의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불은면사무소에서 현장 대면 교육을 19일까지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염명희 불은면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미이수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의무교육을 못 받아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방안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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