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사회복지법인과 함께 법인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을 올 연말까지 정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정관은 법인 운영의 중요한 규정임에도 일부 소홀히 다루어져 법규 체계, 입안 기준, 상위 법령 위반·충돌 등이 있었다. 이를 정비하기 위해 경남도는 도 단위 최초로 정관 일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효율적인 법인운영과 책무성 강화, 자율적인 정관 정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경남도는 정관 정비 안내서를 도 단위 최초로 제작해 배포하고,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에 게시한다. * 경상남도 누리집 → 분야별정보 → 복지·보건·여성 →자료실
안내서에는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관의 본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정관 변경시 사회복지사업법상 필수 기재 사항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정관 관련 벌칙규정, 정관변경 인가 신청 서식 등도 담았다.
도 복지정책과장은 “정관 변경은 법인 이사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정관 정비에 법인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이번 정관 정비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법인의 체계적이고 건전한 운영·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K-뉴스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