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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만취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0.14% '면허 취소' 수준

박미정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0/05 [22:01]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만취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0.14% '면허 취소' 수준

박미정 대표기자 | 입력 : 2024/10/05 [22:01]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다. 문 씨는 오는 7일 오전 중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문 씨는 전 남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상태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가족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받은 월급, 주거비 등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8월 30일 다혜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와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휴대폰 등 압수물을 최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복원·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은 압수물 이미징(복사), 암호 해제, 선별 작업 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다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혜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그들'(검찰)이 다녀간 지 열흘도 더 지났지만 며칠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괜스레 불안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할 말"일 뿐이라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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