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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11월까지 계속 추진

박미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7/22 [14:45]

[영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11월까지 계속 추진

박미정 기자 | 입력 : 2024/07/22 [14:45]

영월군은 6월까지 200대의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선정하고 5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11월까지 신청받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이며, 영월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별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 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 원이다.

 

폐차 후 신규차량(중고차 가능, 경유차 제외)을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사업 외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도 함께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33-370-2158, 23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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