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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박미정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10/30 [18:39]

202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박미정 대표기자 | 입력 : 2024/10/30 [18:39]

 

강화군(군수 박용철)2024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결정·공시하고, 11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된 2,504필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29일까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2024122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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