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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8월에 교통유발부담금 사전 신고로 감면 혜택 받으세요!

박미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7/30 [16:32]

[서울시] 강남구, 8월에 교통유발부담금 사전 신고로 감면 혜택 받으세요!

박미정 기자 | 입력 : 2024/07/30 [16:32]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10월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에 앞서 8월 한 달간 감면 대상에 대해 사전 신고를 받는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1㎡당)×교통유발계수’로 산정되며, 단위부담금(1㎡당)은 3천㎡ 이하는 700원, 3천㎡ 초과~3만㎡ 이하는 1400원, 3만㎡ 초과는 2000원이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3천㎡ 미만인 시설물은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적용한다. 2024년 강남구 대상 시설물은 약 5183개소로, 345억 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과기준일은 올해 7월 31일이며, 이 가운데 전년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의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미임대,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미사용(공실)이 발생된 시설물 소유자는 오는 8월 한 달 동안에 신고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전 안내문과 함께 보낸 ‘미사용(공실) 신고서’를 작성해 구청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건축물대장과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설물 실사용 신고’를 해야 한다.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시설물 취득자가 일할계산 신청을 하면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된 부과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감면 대상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사전 신고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증·대기오염과 같은 도심 문제를 해결하는 저탄소 친환경 교통정책의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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