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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방해하는 불법 행위 단호히 법적 조치

전공의 모집, 2~4년차 및 인턴 16일까지…의료 현장 복귀 사례 늘어

최종찬 기자 | 기사입력 2024/08/15 [08:17]

전공의 복귀 방해하는 불법 행위 단호히 법적 조치

전공의 모집, 2~4년차 및 인턴 16일까지…의료 현장 복귀 사례 늘어
최종찬 기자 | 입력 : 2024/08/15 [08:17]

정부는 온라인의 비방게시글 등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하는 등 복귀하는 전공의를 최대한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리 지원을 원하는 경우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했는데, 레지던트 1년 차는 14일로 마감하며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신청받는다.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



한편, 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재응시는 아니지만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5일 625명 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진료지원 간호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등 제도화를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응급 등 진료 차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체계 유지에 힘쓰고, 특히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효율화, 이송·전원체계 재정비 등 보완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제1차장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의료계가 일방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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