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기본형 공익 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9월 20일까지 ‘읍·면 공익 직불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규교육으로 진행하는 이번교육은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기 위한 17가지 준수 사항 중에 하나로,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 공익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해 참석 가능한 교육 일정 확인 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이수 가능한 교육 과정을 확인하고, 9월 30일까지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무교육 이수 방법은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7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간편 교육,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동전화(1644-3656) 교육이 있다.
24년도 신규 신청자와 23년도 준수 사항 위반자는 정규교육 의무 이수자로,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또는 대면 교육 중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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