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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내달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하세요

미등록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박미정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4/08/22 [15:36]

강화군, 내달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하세요

미등록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박미정 대표기자 | 입력 : 2024/08/22 [15:36]

강화군이 반려동물의 유기·유실 방지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는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등록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을 등록하면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방법은 간단하다.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 병원을 방문해 내장 칩 삽입 또는 외장 칩을 부착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 발생 시에도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정부 24, 또는 군청 축산과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10월 한 달간은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제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복지를 위해 중요하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군민들이 동물등록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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