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13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 ‘주 4.5일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비’ 2억 5천만원의 신규 편성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정년 연장과 일자리 나누기 등 ‘근로시간 단축’에 앞서 함께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양한 산업과 근무 형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주 4.5일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폭넓은 토론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는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와 청년층의 일자리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정년연장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성급한 시행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 확대와 근로자 복지 향상을 균형 있게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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