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중국 기술규제 원스톱 대응’ 지원산업부,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 개최…기술규제 정책 등 안내
11월까지 중국 이어 베트남·인도 등 설명회 개최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선제적으로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 취득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 www.knowtb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를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출 제품의 제조 단계부터 유통까지 원스톱 대응 전략을 제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활동과 기술적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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