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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 인증분야 8개 → 13개로 확대

품질인정 기간도 1개월 줄여 2개월로 단축
재인증 수수료 면제 및 50% 감면해 기업부담 완화

최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0/29 [17:36]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관 인증분야 8개 → 13개로 확대

품질인정 기간도 1개월 줄여 2개월로 단축
재인증 수수료 면제 및 50% 감면해 기업부담 완화
최선 기자 | 입력 : 2024/10/29 [17:3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3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GoodSoftware) 기관의 인증 분야를 상위 13개로 확대하고 기존에 평균 3개월 걸리던 GS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를 면제하고 업그레이드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는 50% 감면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W기업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GoodSoftware)의 수요 분산을 위해 지난 2021년도 신규 지정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CIDI) 등 3개 인증기관의 인증 분야를 디지털 콘텐츠용 SW, 데이터 관리용 SW 등 인증 수요가 많은 상위 13개 분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 기관별 인증 확대 분야(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은 우수 SW의 품질을 인증하고 해당 SW에 대해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등 혜택을 제공해 SW기업들의 자발적 품질관리를 유도한다.

 

소프트웨어 인증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증 분야 확대 외에도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먼저 적극적인 시험 이관 및 시험원 충원, 탄력적 인력 운영으로 지난 5월 1일 이후 접수된 GS인증 신청 109건에 대해 기존 평균 3개월 걸리던 인증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기업별 맞춤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360건)하고 상담 요청 뒤 견적서 발급을 일주일 이내로 해 GS인증 준비단계 지원도 강화했다.

 

또한 GS인증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경미한 변경(업데이트)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를 면제(2건, 건당 500만 원)한다. 중대한 변경에 대한 재인증 수수료는 50% 감면(11건, 건당 700만 원)했으며 정보보안 인증 제품의 보안성 평가 면제 대상도 확대(15건, 건당 270만 원)해 감면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에는 서비스형 SW(SaaS) 제품에 적용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인증 기준을 SaaS 관련 국제표준, 시험 사례를 고려해 정비한 ‘SaaS 특화 GS인증 기준 설명서’를 마련해 배포했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체감 효과 파악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의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했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GS인증에 대한 SW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소요기간 단축, 재인증 수수료 감면 등 현장 요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선 과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5개 인증기관의 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GS인증 제도가 국내 SW의 공공시장 적기 진출은 물론, SW품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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