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일 국가 녹조 대응센터 설립 근거가 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이 박상웅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국민의힘) 등 16명에 의해 공동발의 되었다고 밝혔다.
국가 녹조 대응센터는 여름철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구로서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에 설립을 계속 건의해 왔다.
환경부에서도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여 국가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하여 사업추진 지연이 우려되자 경남도에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특히, 녹조 발생이 가장 심한 낙동강 남지읍 일원에 속해 있는 창녕군을 지역구로 하는 박상웅 국회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여 해당 의원실과의 긴밀히 협의하고 소통하여 법안을 마련하는 등 공동 노력해왔다.
이번에 발의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에는 ‘녹조대응 종합센터’라는 명칭의 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주요 기능과 예산지원 내용 등을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주요 기능으로 ▴조류의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조류대발생 등 재난상황 및 현장 수습 지원 ▴조류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조류 대응 관련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재정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명시하여 국가 주도의 추진 동력도 확보하도록 하였다.
향후 경남도에서는 ‘물환경보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 낙동강 유역 지자체와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는 등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녹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첨병 역할을 담당할 조류대응 종합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면서 “최소한 수돗물만큼은 도민께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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