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0년 만에 어렵게 이뤄낸 어장 확장 소식에 기쁨도 잠시, 관계 기관(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등)의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당장은 조업이 불가능해 어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에 군은 빠른 조업 시작을 위해 조건부 사항인 확장된 어장에서의 ▲어업지도선 배치▲조업한계선 경계 부표 설치▲군부대 고속단정 부잔교 설치▲컨테이너, 펜스 등 경계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 8월 1일 최종 조업 승인됐다.
아울러, 조업 어선 안전사고 대비 관계 기관 합동(강화군, 해병대 제2사단, 인천해경) 해상 상황 모의 훈련도 실시하는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조업 승인으로 어민들은 한강 하구에서 젓새우, 꽃게 등의 조업이 가능해져 연간 약 40억 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되며, 어업규제 완화로 침체된 포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조업을 시작한 교동의 한 어민은 “넓어진 어장에서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어업규제 해소로 우리 어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어업자원도 증강될 수 있도록 수산 종자와 종패 방류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선 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장된 면적은 ▲교동 어장 6㎢ ▲창후 어장 2.2㎢로 여의도 면적 3배 크기인 8.2㎢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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